경북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탄 9살 어린이를 덮친 SUV 운전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3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이날 오후 5시40분께 경찰 측이 운전자 A(41·여)씨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시민위원회는 A씨가 세 자녀의 엄마이며 주거가 일정하고 3차례 경찰에 출석한 점, 블랙박스 등의 수집된 증거가 확실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일반 시민이 참여해 의견을 전달하는 기구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위원회 결정에 구속력은 없고 권고 효력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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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구속 수사, 조만간 검찰 송치”━
사고가 발생하기 전 B군은 놀이터에서 A씨의 5살 딸과 다퉜고 A씨는 "아이를 때려놓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차로 B군을 쫓은 것으로 알려졌다.
B군 가족은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여 미터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차례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은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8일 2차례 현장검증을 통해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경찰과 국과수는 A씨가 SUV 차량을 피해 도망가던 B군을 보고 들이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민식이법)’ 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수사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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