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한국은행 금통위원의 보유주식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조 금통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유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 주식 처분 완료 전까지 조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회의 표결에서 배제된다.
한국은행은 23일 "조윤제 금통위원은 22일 오후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보유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결과를 통보받았으며, 위원회는 조 금통위원의 보유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금통위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1개월 내(7월 21일까지)에 보유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
조 금통위원은 올해 1월 관보에 명시된 보유 주식중 비금융사인 SGA 74만588주, 쏠리드 9만6500주, 선광 6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가 특정 종목이 아닌 '보유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조 금통위원은 현재 보유 중인 주식 전부를 처분해야 한다.
관련법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는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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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 전까지 매각 안되면…7월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 표결 또 불발━
현재 예정된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 회의는 내달 16일이다. 조 금통위원에게 주어진 1개월 안에 기준금리 결정 회의가 또 열린다.
이번 인사혁신처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금통위 회의는 기준금리 결정 회의로 압축된다. 조 금통위원이 지난달 14일 의사결정에 참여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 안건 등 일반 안건의 경우 보유주식과 관계를 따져 다른 금통위원들이 제척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번 결정으로 인한 영향은 특별히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달 15일까지 조 금통위원의 보유주식 처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조 금통위원은 7월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조 금통위원 측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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