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내달부터 변호사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6.23 16:49

7월6일부터 로고스 상임고문 변호사 근무

이정미 고려대 석좌교수.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마무리하고 퇴임한 이정미 고려대학교 석좌교수(58·사법연수원 16기)가 다음달부터 변호사로 일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교수는 7월6일부터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상임고문 변호사로 근무한다. 이 교수는 경험을 살려 헌법과 관련한 업무를 주로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1962년 울산에서 태어난 이 교수는 마산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통과한 뒤 1987년 대전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 교수는 인천지법, 수원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지법, 서울지법 서부지원, 서울고법을 거쳤고 2004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

이후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산고법, 대전고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2011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헤어롤'을 말고 출근해 화제가 됐던 이 교수는 퇴임 후 모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돼 강의와 연구에 힘썼다.

이 교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사 의사가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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