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 결정' 이정미 전 재판관, 변호사 새출발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20.06.23 15:45

[thel] 내달부터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상임고문 변호사로 근무 예정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사진=홍봉진 기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헌정사 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린 이정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58)가 내달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교수는 다음달 6일부터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상임고문 변호사로 근무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마산여고, 고려대 법대를 나와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하고 1987년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 교수는 2011년 3월 헌법재판관 자리에 올랐다. 전효숙 전 재판관(69·7기)에 이어 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었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67·13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도중 임기 만료로 퇴임하자 이 전 재판관이 권한대행으로서 탄핵심판을 이끌었다.


탄핵을 결정하고 사흘 뒤 임기를 마친 이 교수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퇴임 후 이 교수는 모교인 고려대로 돌아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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