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보신탕용으로 키우는 '개 사육장', 불법 아닌가요?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020.06.23 06:05
지난 21일 경기도 김포시의 개 사육장에서 불이나 1명이 다치고 개 120여마리가 폐사했다./사진=뉴스1, 사진제공=경기김포소방서


지난 21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에 위치한 개 사육장에서 화재로 1명이 다치고 개 120여마리가 폐사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개사육장의 합법성'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 보도에 대한 포털 댓글 등을 종합해보면 개 사육장 자체를 '불법'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현행 법령 하에선 개 사육장은 '불법'이라고 볼 순 없다.

반려동물 개체수가 늘면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곤 있지만, 아직 개는 축산법과 해당 시행령 상 '가축'으로 분류된다.



'신고'하고 시설 갖춰 운영하면 개 사육장은 합법


개를 대량 사육하는 곳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반려동물용과 식용이다. 소위 '식용' 개 사육장도 신고를 하고 운영하면 합법 사업장이 된다. 축산법에 따른 허가대상 가축사육업에 해당되진 않지만 사육장은 신고를 하고 분뇨처리시설을 갖추면 운영이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에 신고된 개 사육장은 200여 곳이다. 미신고된 사육장은 더 많다. 소규모 사육장을 포함하면 최대 수천 곳에 이를 수 있다는 게 농림부 추산이다.

반려동물용 사육장은 그나마 농림부 동물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식용견 사육장은 사실상 신고제 이외엔 별다른 규제는 없다.

우리나라는 '보신탕'과 '식용견'에 대해 법적 지위를 애매하게 두고 있다. 보신탕과 식용견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선 개가 빠져 있다. 개고기를 축산물에 일부러 포함시키지 않은 '고의적' 법률 미비다. 식용으로 개를 키운다는 외국의 비판을 의식한 셈이다.

송시현 변호사('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대표)는 "축산법상 개는 가축으로 분류돼 있으나 개 사육업은 축산법상 허가대상 가축사육업에 포함되지 않고 등록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사실상 축산법의 규율을 받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제처.



동물보호단체가 개 사육장을 '불법 개농장'으로 부르는 이유는…


다수의 사육장이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아 동물보호단체 등에선 합법 사육장들도 '사실상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인 게 '분뇨시설 미비'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60㎡가 넘는 사육장을 운영하려면 배출시설의 신고가 필요하다. 그런데 다수의 사육장은 분뇨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게 동물보호단체의 지적이다. 분뇨 처리를 재활용업자나 가축분뇨처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시설 신고를 면제해주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분뇨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송 변호사는 "개 사육장들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음식물쓰레기를 무단으로 수거해 개에게 먹이는 행위를 하여 가축분뇨법, 음식물쓰레기폐기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동물보호단체들은 그러한 개 사육장을 '불법 개농장'이라 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살' 과정도 문제다. 현행 법령은 개를 '가축'에 포함시키면서도 축산물에서 빼 놓고 있어 개 도살 과정은 법에 의한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송 변호사는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의하는 가축에 포함되지 않아 개 사육장에서 개를 도축할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엔 개 도살장에서의 '전기도살'방법에 대해 유죄가 확정돼 100만원의 벌금이 내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예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는 '선고유예'를 통해 개 도살장의 현실을 인정했다. 문제가 된 도살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라는 주문인 셈이다.




'가축'서 '개'빼자는 법안, 국회 발의는 됐지만…'반대' 만만치 않아


송 변호사는 "법체계상 모순을 해결하고 개를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로만 인정하겠다는 취지에서 축산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법 개정안(이상돈 전 의원 발의)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는데 통과되지 못 했고 오히려 농림부는 하위 규정인 축산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던 개를 시행령에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축산법에 '가축'으로 포함돼 있는 '개'를 빼달라는 게 동물보호단체의 요구다. 식용으로 볼 수 있는 '가축'으로 분류하지 말고 동물보호법 상의 '반려동물'로만 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식용견이 현존하고 보신탕을 먹는 이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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