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 취약계층이 오늘부터 오프라인으로도 150만원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고용센터가 22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다. 특고·프리랜서는 방과 후 교사, 스포츠 강사, 대리·택배·퀵서비스 기사, 연극·영화 종사자,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이다. 영세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 규정했다. 무급휴직자는 3~5월에 일을 쉬고 있는 노동자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찾으면 된다. 신청 마감은 다음 달 20일이다. 고용부는 오프라인 신청 후 첫 2주 동안은 5부제를 실시한다. 주민번호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한 요일이 달라진다. 사람이 몰릴 수 있어서다. 고용부가 지난 1일부터 실시한 온라인 접수 신청자는 74만3420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원액 150만원 중 1차 지원액 100만원은 신청 후 2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나머지 50만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우선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연 소득 7000만원(연 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 기간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연 소득 5000만원(연 매출 1억5000만원) 이하면 더 완화된 소득·매출 감소 및 무급휴직 기간 기준을 적용받는다.
고용안정지원금은 현재 각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내용과 같다. 각 지자체는 무급휴직자 12만명, 특고 및 프리랜서 14만명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 중이다.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도 정부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두 지원금의 총합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지자체 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했다면 정부 고용안정지원금은 50만원만 받을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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