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는 19일 제312회 정례회에서 오장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안해역에서 대형 근해 통발어선 등 조업에 따른 조업금지구역 조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부안군의회는 “대형 근해 어선의 무분별한 어족자원 남획으로 영세 연안어업인의 어업기반이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들의 보호를 위해 대형 근해어선이 먼 바다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조업 구역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족자원의 보호는 물론 영세 연안 어민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대형 근해어선이 연안에서 조업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반드시 삭제해 줄 것”을 중앙부처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에 따르면 근해안강망 어업의 경우 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 지역에서는 대형어선(60톤급 이상)은 육지로부터 11㎞ 밖에서 조업을 해야하지만 예외규정으로 출어기인 8~10월 사이에는 육지에서부터 5.5㎞ 수역에서 까지도 조업을 허용하고 있다.
역시 근해통발 어업도 같은 조건으로 9~11월까지 5.5~11㎞ 해역까지 꽃게 포획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한시적인 조업구역 적용에 따라 근해통발어선의 무차별적인 남획 및 싹쓸이 조업으로 인한 황금어장의 황폐화가 우려되고 있고 연안 소형 어선 어민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부안군의회는 "지역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제한방안 즉, 대형어선 근해안강망 및 대형어선 근해통발 조업 허용 예외규정을 반드시 삭제해 지역 어업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안군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전라북도 국회의원(이원택 의원), 해양수산부장관, 전라북도지사 등 관련부서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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