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어족자원 보호 위해 대형어선 조업구역 줄여야"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6.20 18:54

부안군의회 '대형어선 조업금지 구역 조정 촉구 건의문' 채택

전북 부안군의회가 '연안해역에서 대형 근해 통발어선 등 조업에 따른 조업금지구역 조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관계기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부안군의회 본회의장.© 뉴스1
(부안=뉴스1) 박제철 기자 = 무분별한 해양 어족 자원 남획을 방지하고 소형어선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대형 어선의 조업 구역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 부안군의회는 19일 제312회 정례회에서 오장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안해역에서 대형 근해 통발어선 등 조업에 따른 조업금지구역 조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부안군의회는 “대형 근해 어선의 무분별한 어족자원 남획으로 영세 연안어업인의 어업기반이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들의 보호를 위해 대형 근해어선이 먼 바다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조업 구역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족자원의 보호는 물론 영세 연안 어민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대형 근해어선이 연안에서 조업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반드시 삭제해 줄 것”을 중앙부처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에 따르면 근해안강망 어업의 경우 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 지역에서는 대형어선(60톤급 이상)은 육지로부터 11㎞ 밖에서 조업을 해야하지만 예외규정으로 출어기인 8~10월 사이에는 육지에서부터 5.5㎞ 수역에서 까지도 조업을 허용하고 있다.

역시 근해통발 어업도 같은 조건으로 9~11월까지 5.5~11㎞ 해역까지 꽃게 포획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한시적인 조업구역 적용에 따라 근해통발어선의 무차별적인 남획 및 싹쓸이 조업으로 인한 황금어장의 황폐화가 우려되고 있고 연안 소형 어선 어민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부안군의회는 "지역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제한방안 즉, 대형어선 근해안강망 및 대형어선 근해통발 조업 허용 예외규정을 반드시 삭제해 지역 어업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안군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전라북도 국회의원(이원택 의원), 해양수산부장관, 전라북도지사 등 관련부서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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