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이고은 판사는 절도, 특수절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23)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아이폰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인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범죄로 11명에게 222만원을 받아 챙겼다.
같은 기간에 돈이 궁해진 그는 '선불폰에 사용할 유심(USIM) 3개를 개통해주면 사례금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주민등록증 등을 제공하면서 대포폰 개통에 일조했다.
온라인 범행 뒤 윤씨는 활동 무대를 옮겨 또다른 범행을 이어갔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타이마사지 탈의실 내 보관함을 맨손으로 따 6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는가 하면 관악구 소재 식당의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차량을 사용하기도 했다.
확인결과 그는 지난 2017년에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2018년 4월 형 집행이 종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인 특수절도죄와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과 유사한 절도, 사기 범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과 징역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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