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유 대표와 검찰 출신 박모 변호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된다"며 "소명된 범죄혐의사실에 의하면 피의자들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사실에 대한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가담정도 및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유 대표는 상상인저축은행과 자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금융 당국의 허가 없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담보로 대출해주면서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에게 사업자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법률상 대출 한도인 8억원을 초과했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등 혐의로 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상상인그룹 주식을 사들여 주가방어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 박 변호사에겐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유 대표는 지난 1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을 시작으로 수 차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유 대표를 대리하는 검찰 출신 박모 변호사를 상대로도 금융 범죄 존재 여부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진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8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유 대표는 'WFM 등에 전환 사채 담보로 불법 대출을 해줬다는 혐의를 인정하시나', '의도적으로 공시누락을 해줬다는 건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했다.
박 변호사는 뒤늦게 도착해 '유준원 대표 부탁 받고 주가 방어를 위해 주식 사들였다는 혐의 인정하시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외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곧장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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