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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남편이 유책배우자인데, 남편이 저에게 이혼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A) 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상대방 배우자 역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유책사유를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그 자녀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가 발생한 뒤 이미 장시간이 경과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돼 쌍방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유책사유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런 법원의 입장에 따라 볼 때, 남편분의 재산이 얼마나 많고, 그 중 아내분과 두 따님이 평생 먹고 살 정도의 재산을 어느 정도 준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남은 가족들이 정말 평생 부유하게 살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의 재산을 주고 남편분은 단지 이혼만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이혼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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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협의 이혼 신청했는데 이혼하기 싫어졌다면?━
A) 선생님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 등 행정청에 이혼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 이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게 되고, 그 이후 법원에서 지정한 이혼의사 확인 기일에 반드시 부부가 모두 출석하여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1차, 2차 기일에 불출석하게 되면 별도의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협의이혼의사를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 확인기일에 부부가 모두 출석해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라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청이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생각이 바뀌어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신다면 이혼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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