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과 다시 정면충돌?…"일 처리 잘못했다" 직격탄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 2020.06.19 04:3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벌어졌다고 의심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조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잘못된 처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사위 회의는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추미애 "윤석열 일 처리 잘못했다"...국회서 공개발언


포문은 김용민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진정이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 검찰 사무 감독하는 법무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변질시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것은 옳지 않다"며 "(이런 모습이)관행화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게 감찰부장을 외부인사로 뽑았지만 결국 검찰이 법무부 직접감찰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묻자 "검찰을 이끄는 감찰부장을 외부인사로 해서 잘한 것이라고 명분을 삼아놓고 스스로 회피하면서 무력화시키면 안된다"면서 "지금이라도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정 조치를 밟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추 장관은 박주민 의원이 '감찰을 시작했고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면 그 이후에 배당이라는 방법을 통해 사건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는 것 자체가 감찰부의 존재, 업무수행 방법과는 안맞는 것 아니냐'고 묻자 "감찰의 전속권한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로 넘긴 것은 감찰의 독립성을 인정해 그런 것이냐'는 신동근 의원의 질문에 추 장관은 "감찰사안이라고 판단했고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의 '감찰 규정과 검찰청법이 충돌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총장의 월권이냐 따진다면 굳이 월권이나 법 위반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무부가 이송을 해 이미 감찰부에 가 있는 사건을 재배당 형식을 취해 인권감독관으로 내려 보내는 과정 중에 상당한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되고 있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검찰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했을 뿐"


추 장관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검찰의 사건 처리가 잘못됐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은 내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검 관계자는 "징계시효가 완성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감찰부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지난 2018년 7월 대검에 인권부가 설치된 이래 인권부는 검찰 공무원의 수사 관련 인권침해 진정 사건 300여 건을 처리했거나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4월17일 대검에 접수된 한 전 총리 수사 관련 진정의 진정인도 서울중앙지검에서 해당 건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오히려 한 부장이 검찰총장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부장이 법무부로부터 진정서를 이첩받은 뒤 이를 바로 보고하지 않고 40일이 지난 다음에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총장이 적법한 권한으로 사건을 인권부에 보냈으나 한 부장이 이에 따르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한 부장에게 진정서 원본을 인권부에 보내라고 지시했으나 한 부장이 따르지 않자 사본을 보내기도 했다.

대검은 감찰부 또한 독립된 부서가 아니라 대검의 여러 부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한 본부장이 감찰을 준비하면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보고가 이뤄진 뒤 검찰총장이 사건처리를 지시했음에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지시불이행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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