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못 써…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만료 1년 연장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20.06.18 14:33
코로나 19 여파로 여객 운항이 급감한 가운데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에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다. / 사진=인천국제공항=이기범 기자 leekb@

올해 코로나19로 쓰기 어려워진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올해 말 만료되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선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2010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적립돼 올해 말까지 사용이 가능했던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났다. 항공권은 출발 361일 전부터 구매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기 운항이 대폭 축소되면서 마일리지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소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며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항공기 운항을 늘려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한항공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제선 항공편이 기존 총 110개 노선에서 29개 노선으로, 주간 운항 횟수가 910편에서 130편으로 줄어 현재 운항률이 22% 수준이다. 아시아나항공은 73개 노선에서 19개 노선으로, 주간 운항 횟수도 655편에서 62편으로 감소해 운항률이 9.5%에 불과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치로 고객들은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오고 있다.

우선 우수회원인 모닝캄 회원들에 대한 자격기간과 재승급 심사기간을 각각 6개월씩 연장했다. 항공권에 대해서도 △환불·재발행 수수료 면제 △날짜 변경 시 운임 차액 면제 △전체 미사용 항공권 출발일 변경 허용 △부분 미사용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보너스 항공권을 취소할 때 당시 공제했던 마일리지의 유효기간(2019년 12월 31일)이 만료되면 이를 1년 연장한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예약 가능한 좌석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된 이후 여행 계획이 있는 고객들에겐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수월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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