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프로포폴 무혐의' 종결나자…檢, 제보자 배후있나 조사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 2020.06.18 14:29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경찰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이번엔 해당 의혹을 제기한 간호조무사의 '순수성'이 도마에 올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최근 이 사장의 상습적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제기한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A씨를 고발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사회)를 상대로 서면을 통한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 의사회가 A씨를 고발한지 1년 만이다.

의사회는 지난해 5월 "제보가 거짓"이라며 A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경찰의 이 사장에 대한 내사 결과를 기다려온 것으로 전해진다.

의사회는 고발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부진 사장의 가정사와 관련해 A씨에게 접근해 거짓제보를 부추긴 인물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사장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 소송 중이었다.


의사회는 고발장에서 임 전 고문의 측근인 박모씨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사회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 본인의 성형외과 직원들에게 박씨를 소개하며 만남을 주선했다. 박씨는 이 사장의 프로포폴 진술을 해주면 보답해주겠다고 직원들을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회는 이에 대한 근거로 병원 직원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를 검찰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 언론사에 이 사장이 2016년경 한 달에 최소 두 차례 H성형외과를 방문해 VIP실에서 장시간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고 제보했다. 해당 언론사가 기사를 낸 이후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 사장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과 금융기관 등을 8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13개월간 수사을 벌였으나 '무혐의'로 내사종결했다. 경찰은 "이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기록 관련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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