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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삼성·대치·청담동 14.4㎢ 면적 토지거래허가제 전격 시행…역대 최초━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들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대형 개발을 앞두고 있어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이 기간 되팔거나 다시 세를 놓는 것도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주거지역은 18㎡ 초과, 상업지역은 20㎡ 초과로 각각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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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60㎡ 이상 아파트 허가제 대상…사실상 모든 거래 살핀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들 4개 동에 아파트는 6만1987가구에 달한다. 잠실이 2만6647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대치동 1만8573가구, 삼성동 9583가구, 청담동 7184가구가 분포돼 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갭투자를 원천 봉쇄한 조치로 평가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용면적 60㎡ 이상, 즉 25평이 넘는 아파트는 대지지분이 18㎡를 넘어서 사실상 대부분의 아파트가 허가제 대상이 될 것"이라며 "개발호재를 노리고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갭투자' 수요가 줄어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에선 당분간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가 어렵고,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은 시세하락 등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단기 시세차익을 챙기기 어려워 질 전망"이라며 "청담동 청담삼익, 삼성동 홍실, 대치동 은마‧선경 1~2차, 개포우성 1~2차, 구마을1지구 등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단지들의 거래가 한동안 숨을 고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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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매물 잠김 있어도 집값 떨어지지 않을 것"…서울시, 추가 지정 확대도 검토━
서울시는 일단 1년을 기한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 및 허가제구역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토지거래허가제구역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지정한 것"이라며 "이 지역 외에 다른 곳에서 투기수요가 포착되면 토지거래허가제 지정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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