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안한 재건축 조합원 분양 못받는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20.06.17 10:00

[6·17 부동산대책]수도권 투기과열지구서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 가능…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장부터 적용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 김창현 기자


앞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재건축 조합원은 주택 분양을 받지 못한다. 그간에는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을 저렴한 분양가에 받을 수 있었다.

1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 신청이 허용된다.

현재 소유한 주택에서 소유 개시 시점(매각 후 재매입 시에는 재매입 시점부터 기산)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연속 거주가 아닌 합산 거주기간으로 계산한다.


적용 시점은 오는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장부터다.

재건축 부담금도 본격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한남연립(17억원)·두산연립(4억원)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본격 징수한다. 정부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62개 조합(37개 지자체)에 약 2533억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이미 통지했다.

강남 4개 단지 평균 재건축부담금 예상액은 4억4000만~5억2000만원, 강북 1개단지는 1000만~1300만원, 경기 2개 단지는 60만~4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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