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진연에 따르면 회원 유모씨(36)와 강모씨(23)는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심사는 동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이태우)의 심리로 1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유씨·강씨 등 대진연 회원 19명은 지난 3월 오세훈 후보의 총선 유세현장에서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 시위를 진행해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오 후보가 명절 때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금품제공이 부당했다며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4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씨와 강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같이 영장이 청구된 최모씨(21)에 대해서는 "범죄전력과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유씨·강씨를 포함한 대진연 회원 19명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지난 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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