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제중 '지정취소 청문' 25일…'민변' 정연순 변호사 주재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6.16 20:00

대원·영훈국제중, 평가지표 '불공정·불합리' 지적

서울시교육청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평가에서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에서 지난 10일 학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서울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청문절차가 민변 회장을 지낸 정연순 변호사 주재로 오는 25일 열린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평가에서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대원·영훈국제중을 상대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오는 25일 청문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2일 두 학교에 운영성과평가 점수를 통보하고 청문 일자를 공지했다. 대원중학교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영훈국제중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무법인 경 정연순 대표변호사가 청문절차를 주재한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사무총장과 부회장을 거쳐 회장을 역임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전문인력 양성과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 등을 들어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청문대상인 대원·영훈국제중 모두 학교 운영상 문제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감점 요인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두 학교는 즉각 반발하면서 평가지표가 국제중 지정취소를 의도하고 설계됐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국제중 운영성과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수를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올렸다.

서울시교육청은 "등급 간 배점비율 축소에 따라 기준점수가 조정된 것"이라면서 "모든 항목에서 '보통'평가를 받으면 기준점수 70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교육청 감사 지적사항도 자사고·자율고·특목고 평가와 형평성을 고려해 감점도를 기존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조정됐다.

대원·영훈국제중은 청문에서 평가지표가 학교 측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변경된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0일 광진구 대원국제중학교,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 송파구 서울체육중학교 등 3개 특성화중학교에 대한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스튜디오로 들어서고 있다./뉴스1 © News1

특히 항목별 평가점수를 살펴본 대원국제중은 '학교구성원 만족도'가 경기도교육청이나 부산시교육청과 동일했다면 지정취소를 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경기도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은 모두 학생·학부모·교원 만족도가 4.0 이상일 경우 각각 5점씩 15점을 부여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학생·학부모·교원 만족도를 4.5 이상일 경우 각각 3점으로 점수를 매겼다.

대원국제중은 "학생·학부모·교원이 각 항목에서 각각 4점대 초반 만족도를 획득할 경우 서울은 고작 6.3점이고 부산과 경기는 15점을 획득한다"라면서 "심각한 불균형이 아닐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학교구성원 만족도 이외에도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정도' 등도 학교 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는 평가지표들이다.

대원·영훈 국제중 학부모들도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평가기준이 부당해 지정취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두 학교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학교가 달성하기 어려운 기준을 제시했다"라면서 "다른 지역 (국제중 평가와) 형평성도 맞지 않는 불공정한 평가가 있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학을 가지 않고도 평범한 다수 아이가 입학해 글로벌한 능력을 키우며 공부할 기회와 꿈마저도 모두 빼앗겼다"라면서 "이제 글로벌한 인재 양성은 오히려 조기 해외 유학 이외에는 답이 없는 씁쓸한 현실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절차를 거친 뒤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대원·영훈국제중은 2021학년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학교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대원·영훈국제중은 교육부도 지정취소에 동의하면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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