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영농자녀의 증여세 면제 혜택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계청의 2019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가 인구는 2011년 296만2113명에서 2019년 224만4783명으로 8년 새 71만7330명이(24.2%) 감소했다.
같은 기간 농촌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4.6% 증가한 반면 40세 미만 농촌인구는 51.9% 줄어들었다.
최근 5년간 영농자녀 등이 증여 받은 토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액은 2740억원으로 연평균 548억원에 달한다.
윤 의원은 "젊은 사람을 찾기 어려운 농촌을 방치하면 농업이 고사한다. 청년을 농촌으로 유입하려면 귀농인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가업을 잇는 영농자녀에게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지원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지원을 종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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