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윤두현,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2년 연장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6.16 17:25
윤두현 미래통합당 21대 총선 당선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4.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경산=뉴스1) 정우용 기자 =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경북 경산시)은 16일 영농자녀의 증여세 면제 혜택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영농자녀의 증여세 면제 혜택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계청의 2019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가 인구는 2011년 296만2113명에서 2019년 224만4783명으로 8년 새 71만7330명이(24.2%) 감소했다.

같은 기간 농촌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4.6% 증가한 반면 40세 미만 농촌인구는 51.9% 줄어들었다.

최근 5년간 영농자녀 등이 증여 받은 토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액은 2740억원으로 연평균 548억원에 달한다.


윤 의원은 "젊은 사람을 찾기 어려운 농촌을 방치하면 농업이 고사한다. 청년을 농촌으로 유입하려면 귀농인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가업을 잇는 영농자녀에게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지원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지원을 종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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