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블랙리스트 피해자' '사법농단의 피해자' 주장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이 의원을 13번째 영입인사로 소개하며 "이수진 전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등 법원 내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신파 판사"라고 밝혔다.
이 의원도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인사 불이익 대상 법관 정리 문건에 이름이 올랐고, 이에 따라 법원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이 의원은 '물의 야기 법관' 문건에 포함되지 않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나온 인사 불이익을 받은 판사로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연학 부장판사도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세련은 지난 9일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협박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진용)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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