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위 받은 친일파 이해승·임선준 '22억' 땅, 반환 착수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 2020.06.16 12:19
법무부가 친일파 이해승과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하고 있는 22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6일 이해승·임원준 후손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 소유하고 있는 2만1612㎡의 토지에 대해 의정부지법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시지가 기준 토지 가액은 22억4093만원이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이해승·임선준의 후손들이 대상 토지를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 최근 가처분 결정도 받은 상태다.

이해승은 일본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은사공채 16만2000원을 받은 인물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등록됐다. 임선준은 일본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은사공채 5만원을 받은 자로 같은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현행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1904년 2월)부터 광복을 맞은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0월 독립유공자 단체 '광복회'가 대상 토지를 포함해 총 80필지에 대해 친일재산환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충분한 자료 조사와 면밀한 법리 검토 및 정부법무공단에의 자문 의뢰 등을 통해 대상 토지가 특별법이 정한 국가귀속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왔다.

그 결과 법무부는 특별법이 정한 국가귀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15필지에 대해서만 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후 추가적인 증거확보 및 법리검토를 통해 추가로 소제기 가능 토지가 확인된다면 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귀속 절차를 완수해 친일청산을 마무리하겠다"며 "국민의 참여와 함께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해 3·1운동의 헌법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업무는 2007년 7월 설립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가 담당해왔다. 위원회가 활동을 마친 이후인 2010년 7월부터는 법무부가 소송 업무를 승계해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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