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남 유흥업소 다시 문연날 직원 확진…리치웨이 동선 겹쳐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 2020.06.16 11:29

(종합)서울시, 업소 임시폐쇄조치

서울시가 룸살롱 등 일반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을 완화한 15일 당일 밤 강남 가라오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서울시와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 S호텔 건물 D가라오케 직원 A씨(29·여)가 1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A씨는 14일 업소에 출근해 청소 등을 하며 영업재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소가 영업을 재개한 15일에는 출근하지 않았다.

업소는 15일 영업중 A씨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은 뒤 손님들을 내보내고 영업을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해당업소에 대해 임시폐쇄조치를 취했다.
(서울=뉴스1) =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동작구청과 동작경찰서 합동 단속반원이 13일 오후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 유흥업소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동작구청 제공) 2020.5.13/뉴스1

A씨는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 2명이 방문했던 서초구 '응야끼도리'를 6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A씨가 이곳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한다.


A씨는 14일 증상이 생겨 서울 금천구 선별진료소를 방문했고,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서울시는 방역당국이 고위험시설로 꼽은 룸살롱 등 일반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을 전날 완화했다. 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일반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집합제한명령으로 완화했다. 일반유흥시설이 클럽·콜라텍·감성주점 등에 비해 밀접도와 비말 전파 가능성이 덜하다는 이유에서다.

A씨가 근무한 업소도 이날부터 영업을 재개했는데, 첫날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8일 강남 한 유흥업소에서 확진자가 나온 뒤 유흥업소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4월19일까지 시내 유흥업소에 대해 감염법 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며 "유흥업소에서는 밀접접촉이 이뤄질 수밖에 없어 7대 방역수칙을 지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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