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폭행' 피해가족, 영장 재기각 후 "지지와 연대 필요"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6.16 10:05

SNS 통해 "사건에 분노하고 공유하고 기억해 주길"
첫 기각 때는 "한국사회서 무슨일 벌어지냐" 개탄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 A씨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서울역에서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2차례 기각되자 피해자 가족 측이라는 누리꾼이 "다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또 피해자가 스스로 상처입으며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으려면 많은 분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서울역 폭행'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로 계정을 만들고, '피해자 가족이다'고 밝힌 SNS 계정 운영자는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의 구속영장이 15일 오후 9시10분쯤 기각하자 곧이은 오후 10시49분쯤 "더 많이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의견을 나누시고, 분노해주시고 알려주시고 공유해주시고 기억해주라"며 개탄했다.

해당 글은 16일 오전 9시50분까지 109번 공유되면서 공분을 자아냈다.

그는 앞선 첫번째 영장 기각때도 "한국 사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면서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바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잠도 못자고 불안에 떨며 일상이 파괴됐는데, 가해자의 수면권과 주거의 평온을 보장해주는 법이라니, 대단하다"며 "동생과 추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고도 덧붙였다.

이씨 2번째 영장심사를 맡았던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이미 충분히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 역시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진행경과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새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른바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며 "피의자는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피의자와 그 가족들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판사는 피의자의 재범방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도 봤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역 공항철도 1층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얼굴 광대뼈가 골절되고, 눈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대)는 지난 3일 상해 등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4일 법원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위법"이라며 돌려보낸 바 있다.

이씨는 1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뒤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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