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중기중앙회장 선거, 의무적으로 선관위에 위탁해야"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 2020.06.16 09:40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왼쪽)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57회 정기총회에서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 신임회장에 당선된 뒤 양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결선투표 결과 김기문 후보는 296표를 득표하며 과반인 55.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19.2.28/뉴스1

선거때마다 금품살포 등 논란이 이어지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출 과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기중앙회장 선출을 위한 관련법을 고쳐야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 제기됐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다른 공공단체 회장 선거를 참고해 630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수장을 뽑는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이다.

1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기중앙회 선거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임의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의무위탁이 아니어서 중기조합법의 금지 및 벌칙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협동조합법은 위탁선거법에 비해 선거행위와 관련된 금지 및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 보고서는 "농협·수협중앙회처럼 회장 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 중기조합법은 선거운동 제한·벌칙과 관련해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지지도를 조사·발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후보자 자신이나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해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위 등을 제공하거나 그렇게 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있다. 하지만 선거인의 가족, 선거인이나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행위를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

아울러 회장이 재임 중 기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선거가 끝난 뒤 선거인에게 답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


벌칙 규정 역시 위탁선거법에 비해 관대하다.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위탁선거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중기조합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행위를 지시하거나 금품을 운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다.

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했을 때, 위탁선거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중기조합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당선 무효에 관한 규정도 느슨하다. 중기조합법은 당선인이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선거법은 당선인 뿐만 아니라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죄에 대해서도 당선무효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중기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처럼 중기중앙회장 선거도 중앙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선거위탁을 의무화하면 현재 중앙회장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 위탁선거법의 선거운동 제한 및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며 "그러면 중기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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