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경력증명서로 대전시 공공기관 취업한 30대 벌금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6.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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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아버지의 친구가 임원으로 있는 기업에서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에 취업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초순께 아버지와 공모해 아버지의 친구가 임원으로 있는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했다는 허위 경력을 기재한 퇴직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전시 산하 기관에 제출해 최종 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기관의 기술직(운전) 채용에 응시하기 위해 '운전면허 1종 자격증 소지자로 3년 이상의 경력자'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이에 A씨는 아버지와 공모해 B씨에게 부탁해 허위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송 판사는 "피고인(A씨)은 B씨와 위계로써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 업무를 방해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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