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만취상태로 1m 운전 뒤 자진 신고…직위해제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6.15 13:50

징계수위 검토 중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한유주 기자 = 경찰관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만취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직위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쯤 성북구 소재 아파트 지하실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1m 정도 차량을 몰았다.

A씨는 음주운전 후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3%으로 운전면허 취소기준 0.08%를 웃도는 수치였다.

A씨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으나 해당 주차장이 '도로'가 아니라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소취소 처분은 받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A경장을 직위 해제했으며 징계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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