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쯤 성북구 소재 아파트 지하실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1m 정도 차량을 몰았다.
A씨는 음주운전 후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3%으로 운전면허 취소기준 0.08%를 웃도는 수치였다.
A씨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으나 해당 주차장이 '도로'가 아니라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소취소 처분은 받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A경장을 직위 해제했으며 징계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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