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결혼식장 등 방역수칙준수 28일까지 연장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6.14 16:35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방역비용 손배청구

경기도가 물류시설·결혼식장 등에 내린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오는 28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14일 버스기사 확진으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버스 차고지에 운행이 중단된 350번 버스가 멈춰서 있는 모습. 2020.6.1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수도권지역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지속에 따라 경기도가 물류시설·결혼식장 등에 내린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오는 28일까지 추가 연장한다.

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도내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15일부터 28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이달 1일 도내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에 대해 2주간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고 14일이 종료일이다.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대상은 물류창고업 등 물류시설 1219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총 1586곳이다.

이들 사업체는 Δ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Δ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Δ마스크와 손소독제 비치 Δ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Δ실내소독 대장작성 등 시행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세부적인 방역수칙을 보면 자체 방역계획 수립,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종사자 명부 관리, 대인접촉금지, 1미터 이상 간격유지,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실내소독 대장 작성, 업주·종사자와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휴게실·흡연실 등에 모여 있지 않기, 개인물품 공동사용금지 등이 있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다만, 대상 업체 특성상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전면적인 집합금지가 아닌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주 목적이며, 사업장 자체 노력 외에도 이용객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내 감염 사례가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줄지 않고 있고 있어 예방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며 “일부 불편함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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