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플로이드 유족 "쇼빈 등 가해경찰 상대로 민사소송"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6.14 10:45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경찰관 데릭 쇼빈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조지 플로이드를 위조지폐 사용 혐의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미국에서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유족이 가해 경찰과 동료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ABC방송에 따르면 플로이드 유족 측 변호사 벤저민 크럼프는 13일(현지시간) "가해자인 데릭 쇼빈에게 형사·민사상의 모든 책임을 묻겠다"며 "'나쁜 방침'(목 누르기)을 따르는 경찰은 해고해야 한다. 경찰이 그런 문화와 태도를 갖고 있는 한 이번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리란 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쇼빈은 지난달 25일 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플로이드를 위조지폐 사용 혐의로 체포하던 중 무릎으로 목을 8분46초간 눌러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쇼빈에겐 '2급 살인' 혐의가 적용됐고, 현장에서 플로이드 체포에 가담한 동료 경찰관 3명도 2급 살인 및 살인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상태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에서 해고된 쇼빈 등 4명은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4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미국에선 경찰의 무력 사용에 따른 사망 사건이 연간 1000건씩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이 같은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건 매우 드문 편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15년간 총격 살인 또는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 경찰은 110명에 불과하다. 특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살인 5명, 과실치사 22명으로 더 드물다.

이와 관련 미 전역의 주의회 의원들은 경찰의 총기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Δ지방검사의 기소권 폐지 Δ경찰의 면책특권 축소 Δ검경 유착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남편·친모 눈 바늘로 찌르고 죽인 사이코패스…24년만 얼굴 공개
  2. 2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3. 3 "예비신부, 이복 동생"…'먹튀 의혹' 유재환, 성희롱 폭로까지?
  4. 4 불바다 된 LA, 한국인들은 총을 들었다…흑인의 분노, 왜 한인 향했나[뉴스속오늘]
  5. 5 계단 오를 때 '헉헉' 체력 줄었나 했더니…"돌연사 원인" 이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