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결은 재건축사업에서 상가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들의 지위를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을 위해선 동의율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들을 1인으로 볼 것인지 여러명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동의율 산정이 달라진다.
통상 상가소유자들은 재건축 사업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각호별로 상가를 구분소유하고 있지만 공유등기 상태로 남아있어 그동안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판단됐다.
이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관해 명시적 판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실질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에 대해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봐야한다는 판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동의율 확보'가 시급한 조합 입장에서는 이들을 1인으로 봐서 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구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건축 사업 진행과정에서 이들을 '1인'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구분등기를 할 수 없었던 배경 △그럼에도 구분소유와 동일하게 거래가 이뤄져왔다는 사정 △대법원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했다는 점을 토대로 꾸준히 설득했고 결국 "각자를 소유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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