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의 합격률과 합격자수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변호사 자격 부여의 기준을 법률 서비스 수요자인 일반 국민이 원하는 법률사무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로 귀결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지난 12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에서 배정훈 입법조사관은 "변호사시험의 합격률과 합격자수를 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요소를 찾기 위해 '변호사시험법'의 목적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변호사시험의 목적을 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조는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돼 있다.
배 조사관은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이라며 "변호사시험법의 목적에 써 있는 '법률사무 수행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사안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론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 능력을 검정하는 절차로 시험이 필요한 이유는 변호사시장에 존재하는 법률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수요자 입장에서는 공급자가 자신이 기대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법률사무 수행능력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해 법률사무 수행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변호사 자격 부여의 기준은 법률 서비스 수요자인 일반 국민이 원하는 법률사무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란 게 배 조사관의 결론이다.
아울러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된다면, 합격자 수와 합격률은 확대 또는 축소의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10년 간 합격률과 합격자수와 증감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법률사무 수행능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접근하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한편 법조계에선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합격인원 문제는 매해 고질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은 정확한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해 합격인원을 정하고 있어, 변호사업계와 로스쿨 측은 합격발표 시기에 반복적인 의견 충돌과 반목을 이어가고 있다.
불합격인원의 누적으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제1회의 87%에서 점점 낮아져 제5회부터 지난해 제9회까지 50% 전후로 내려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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