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신약 판매권 '남탓' 수천억 배상 위기 우리 제약사 지켰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20.06.16 05:36

[theL][2020 법무대상/국제중재대상]

사진제공=김앤장법률사무소

자기 잘못으로 신약 독점 판매권이 날아가자 남 탓을 하면서 수천억원대 배상을 요구한 외국 제약사에 맞서 우리 기업을 지켜낸 김앤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팀 박은영·유원영·홍보람 변호사가 '2020 대한민국 법무대상' 중재대상을 수상한다.

사건은 EU(유럽연합)를 겨냥한 신약 개발 사업에서 비롯됐다. 스위스 제약사 A사는 우리나라 제약사 B사와 계약을 맺고 신약을 공동 개발해왔다. 신약 개발에 성공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계약에 따라 A사는 EU 시장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가졌지만 신약을 유통·판매할 능력은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A사가 따낸 판매 허가 기간은 그대로 만료됐다. 그러자 A사는 B사 탓을 하면서 신약을 제대로 팔았으면 얻을 수 있었던 금액 모두를 B사에서 받아내겠다고 했다.


B사를 대리한 김앤장은 제약업계 전문인 영·미 변호사들과 팀을 이루고 세계신약시장의 수익·비용 모델과 제약허가의 국제기준 등을 분석해 변론을 펼쳤다. 그 결과 김앤장은 A사가 판매권을 잃게 된 것은 A사의 잘못이며, B사는 A사의 판매권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해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에서 만장일치 승소 판정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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