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10조 펀드' 시카브 과세폭탄 불 껐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20.06.16 05:30

[theL][2020 법무대상/송무대상]

사진제공=김앤장법률사무소




룩셈부르크 역외펀드 '시카브'(SICAV)에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2016두35854)을 끌어낸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팀 정병문·이재홍·김의환·조성권·이상우·윤여정 변호사가 '2020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 대상을 수사했다.

시카브는 룩셈부르크에 설정된 역외펀드다. 룩셈부르크는 세금 혜택이 많은 곳이라 투자자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자산운용사들이 선호한다. 국세청은 시카브 자금에 20% 이상 법인세율을 적용해 과세를 시도해왔다.


국세청은 2011년 한국씨티, 한국스탠다드차타드 등 시카브 자금을 맡은 은행들에 1600억원대 과세 처분을 내렸고, 은행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맡은 김앤장은 시카브가 한·룩 조세조약 대상이 되는지를 놓고 6년 가까운 법정다툼 끝에 1600억원 과세처분을 취소시켰다.

이는 시카브를 둘러싼 조세조약 적용 논란을 끝내고 투자 안정성을 다져준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시카브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친숙한 금융상품인 데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룩셈부르크에 시카브를 설정, 운영해 '역수출'까지 이뤄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금융시장에도 의미가 큰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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