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 지뢰 피해자 위로금 소송 승소 끌어냈다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2020.06.16 05:30

[thel][2020 법무대상/공익대상]


지뢰 사고를 당했지만 국가로부터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 피해자 및 유족들이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한 사단법인 두루가 '2020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대상을 수상했다.

과거 전방지역에서 지뢰 사고를 당한 피해자 A씨와 유족 등 4명은 지뢰피해자법에 따라 국방부에 위로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과거 A씨 등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적이 있어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지뢰피해자법에 따르면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 사고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국방부는 '패소 판결'로 확정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항소하면서 지급은 늦어졌다. 그러던 중 위로금 지급 여부를 심의하는 국방부 산하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가 국방부에 "항소를 취하하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결국 국방부 측이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A씨 등은 최종 승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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