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해당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윤진용)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강력범죄전담부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9일 "재판에서 나온 증언을 문제 삼아 '사법농단 판사 탄핵 자료들을 요청하겠다'고 한 발언은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고 고의성도 있다"며 이 의원을 협박죄로 고발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연학 부장판사(당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는 이 의원에 대한 인사조치가 인사 불이익이 아닌 '업무역량 부족'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의 증언이 나온 직후인 지난 4일 SNS를 통해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인사를 총괄했던 김 부장판사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 모욕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자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라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세련은 "김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양심에 따라 소신껏 진술한 증언에 대해 단지 모욕감을 느낀다는 이유로 법관의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의회농단 수준의 매우 심각한 사법부 침해이자 법치유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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