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검찰 회유 의혹 또 제기…당시 수사팀 "사실무근"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2020.06.07 14:58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 당시 수사팀이 수감자에게 '별건 수사'를 암시하며 증언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된데 대해 검찰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7일 '한명숙 사건' 수사팀은 "K씨는 수사팀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따라서 수사팀 검사가 K씨를 조사하거나 증언을 요청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K씨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인물로 지목된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2010년 초 통영교도소로 이감되기 전까지 약 5~6개월간 한씨와 같은 방에서 생활한 동료 재소자다. 이날 한 언론은 K씨가 '한명숙 사건' 수사 당시 특수부·공안부 검사들로부터 증언에 협조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취지의 기사를 냈다.

이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한씨의 다른 동료 재소자에게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뒀다고 한 것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K씨에게 이런 말을 들었는지 캐물었다. K씨가 "들은 적이 없다"고 하자, 검사가 "고생 좀 더 해야겠네. 가족들 생각 좀 하라"면서 "힘든 일 생기면 연락해라. 연락 방법 알고 있지?"라는 말도 남겼다고 전했다.

앞서 MBC와 뉴스타파 등은 한 대표의 비망록을 공개하면서 당시 수사팀이 한 전 총리 수사를 무리하게 벌이기 위해 한 전 대표 등을 압박하거나 회유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어 수사팀이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재소자 인터뷰가 계속되면서, 이에 따른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수사팀은 관련 의혹이 제기될때마다, 직접 반박하며 대응에 나서왔다.


한 전 총리는 한 대표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2년이 최종 확정됐는데, 당시 일부 대법관은 "검사가 한 대표의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이 역력한 사안"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 한 대표의 재소자가 '검찰이 위증교사를 했다'는 취지로 제출한 진정 사건이 현재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돼 관련 수사가 진행중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하나의 진정(사건) 정도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되고 누구나 납득이 될 만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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