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종 가족 “과거까지 들춰 부당한 벌 받아선 안돼"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 2020.06.07 08:25
(서울=뉴스1) =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피의자 최신종(1989년생, 만31세)의 얼굴과 이름, 나이가 공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간 등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제공) 2020.5.21/뉴스1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종(31)의 과거가 공개됐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6일 '두 번의 살인, 7개의 반성문 - 최신종은 왜 연쇄 살인범이 되었나'라는 제목으로 최신종의 과거 행적을 담은 방송을 내보냈다.

최신종에게 살해된 피해자 김종희(가명)씨는 지난 4월 14일 실종됐다. 그는 친구 남편인 최신종의 검은색 승용차에 오른 뒤 돌아오지 못했다. 최신종은 경찰 조사에서 용건이 있어 김씨를 만났지만 이후 행적은 모른다고 했다. 얼마 뒤 부산에 살던 여성 박다은(가명)씨가 전주에 여행을 갔다 실종됐다.

경찰은 CCTV에서 최신종이 김씨를 태우고 떠나는 모습을 포착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4월 23일 전주에서 멀지 않은 임실군 하천에서 1차 피해자 김씨 시신이 발견됐다. 이어 5월 12일 완주군 한 복숭아밭에서 2차 피해자 박씨 시신이 발견됐다.

범행을 부인하던 최신종은 시신이 발견되자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김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우울증 약에 취해 범행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8년 전에도 상해와 협박, 감금, 특수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산업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던 최신종은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식칼로 위협을 하며 성폭행을 저질렀다. 여성의 가족들에게도 살해 협박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벌금형 외 실형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최신종은 여자친구와 이별로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신종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년 대형마트 절도죄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하지만 7장의 반성문을 내고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재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출소했다.

최신종의 가족은 "(살인) 사건에 대해 다 인정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그런데 지은 죄가 있다고 해서 부당하게 벌을 받으면 안 된다. 1년, 2년 받을 것도 5년, 10년이 되어버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프레시안은 부산 여성을 살해하기 전날인 지난달 17일 최신종의 약물 복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119 구급증명서'에 최신종의 신원과 사고 및 질환이 빠져 있다며 이를 발급한 전북 전주완산소방서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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