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경찰 요람' 경찰대 성평등센터 신설…성추문 근절 추진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6.07 07:05

'성추문 대책 마련' 여론…경찰개혁위 권고 따라 신설
고충상담·성폭력 예방교육…"직제화 조직으로 거듭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12/뉴스1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박동해 기자 = '엘리트 경찰의 요람'으로 불리는 경찰대학이 최근 태스크포스(TF) 형태의 성평등센터를 신설해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대생은 물론 해당 대학 직원이 최근 몇 년간 성추문에 휩싸여 경찰 안팎에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경찰대학은 경찰개혁위원회 '경찰대학 개혁 기본권고'에 근거해 지난달 26일부터 성 평등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앞서 2018년 6월 인권·성인지 교육 강화 전문기구 설치를 권고했으며 경찰대학도 이를 받아들여 센터 설치를 실행했다.

경찰개혁위는 당시 학생들이 인권 의식과 성인지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찰대학 내 성차별·성희롱 문제 전문 상담 기구와 심의 의결 기구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성평등센터는 이정덕 센터장(총무계장)을 중심으로 성평등정책 담당 1명(일반임기제 6급)과 고충상담원 5명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찰대학은 성희롱 고충 관련 상담원 제도 소관 기능을 '경무'에서 '인권'(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으로 변경한 상태다.

경찰대학 측은 "인권 감수성이 높은 '인권담당자' 및 상담 분야 지식·경험이 있는 직원과 동료들 간 신망이 두터운 직원 중심으로 고충상담원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성평등 담당의 경우 Δ경찰대학 성 평등 정책 계획 수립 및 시행 Δ성평등 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Δ고충상담원 제도 운영 및 교육생 상담 등을 맡는다.


성평등센터는 구체적으로 폭력 예방 교육과 성인지교육, 2차 피해 예방교육 등에 나선다.

폭력 예방 교육은 대학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1시간 이상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성인지교육도 법정 의무 교육이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진행된다.

충청남도 아산시에 있는 경찰대학은 경찰 간부 양성소지만 그동안 성 추문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 2017년 당시 경찰대 지도 교관 A경감이 성추행 혐의로 해임된 바 있다.

같은 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한 재학생이 동기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퇴학 조치를 당했다. 이 학생은 지난해 퇴학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나 논란이 빚어졌다.

또 지난해 경찰대생이 서울 한 술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퇴학 처분을 받았다.

경찰대학이 성평등센터를 설치하는 데에는 이 같은 배경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정덕 센터장은 "일단 TF 형태로 운영되긴 하지만 조직이 꾸려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성평등 관련 고충이 있는 구성원을 상대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인력 문제 등을 해결한 뒤 TF가 아닌 직제화한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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