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입법예고…금융그룹 감독 법제화 착수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20.06.07 12:00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지정…금융사·비금융사간 임원 이동제한 등은 빠져

금융그룹 감독대상의 지정 / 자료제공=금융위


금융당국이 금융그룹 감독 법제화에 착수했다. 지금까지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모범규준으로 비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해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관련 절차를 거쳐 9월중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등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 차원의 감독을 시행하고 있으나 비지주 금융그룹은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이 큼에도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에 정부는 금융그룹감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고 금융위는 2018년 7월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만들고 금융그룹감독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박선숙의원안과 이학영의원안 등이 발의됐으나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금융위는 모범규준과 제도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국제정합성 등을 고려해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대부분 모범규준과 유사하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한다. 같은 기준으로 현재 모범규준을 통해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6개 금융그룹이 지정돼 있다.

금융그룹 내에서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그룹위험관리정책을 마련하고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금융차원의 법령준수, 건전경영 등을 위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그룹의 내부거래·위험집중과 계열사로부터의 위험전이 가능성을 평가해 추가적인 자본을 적립하도록 했다.

대표회사는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현황과 위험요인 등을 공시해야 하고 금융당국은 자본적성성 비율이나 위험관리실태 평가 결과가 미흡하면 자본확충, 위험자산 축소 등 경영계선계획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그룹의 효율성을 위해 공동광고와 시설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20대 국회 입법안에 포함된 그룹내 금융사-비금융사간 임원 겸직과 이동제한, 금융당국의 비금융사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요구권, 대주주 주식처분명령 등은 제외했다. 국제기준 등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금융사-비금융사간 임원 겸직·이동 제한은 핀테크 활성화나 IT 등 비금융사 노하우를 금융사에 접목하려는 시도와 어긋날 수 있다.

금융위는 "향후 법안 논의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입법을 추진하고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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