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와서 키코 배상 못한다" 신한·하나銀도 금감원 권고 불수용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양성희 기자 | 2020.06.05 16:02

(상보)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지난 해 12월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통화옵션계약(KIKO) 관련 금융분쟁 조정위원회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4개 기업(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에 키코를 판매한 은행 6곳(신한·우리·KDB산업·KEB하나·DGB대구·씨티은행)에 모두 피해금액의 평균 23%인 255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사진제공=뉴스1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권고를 거부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5일 각각 이사회를 연 뒤 키코 관련, 금감원 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복수의 법무법인 의견을 참고하고 심사숙고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신한은행 등 키코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액의 15~41%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 모두 25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해당 은행 중 우리은행만 유일하게 조정안을 수용했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일찌감치 배상안을 거부했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수용 여부 결정을 미뤄오다 이날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은행들이 배상을 거부한 이유는 키코 사건이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로 법적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결론 난 사건에 대해 금감원의 구속력 없는 '권고'를 이유로 수용할 경우 주주들로부터 배임 소송을 당할 여지가 크다고 은행들은 판단했다.

신한·하나은행은 다만 대법원 판결 대상이 아니었던 147개 기업과 관련해서는 배상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 신한은행 등은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이들 기업에 대해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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