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방패얻은 윤미향, 검찰 소환은 언제?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 2020.06.06 09:54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등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이 5일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불체포특권을 갖게 됐다.

검찰은 회계 담당자 조사, 압수수색 등 수사를 통해 마지막 단계인 윤 의원 소환에 조금씩 다가가는 모습이다. 검찰의 소환 조사 일정과 윤 의원의 대응 방식을 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불체포특권 얻은 윤미향, 검찰 수사는 어디까지?


5일 예정대로 21대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서 윤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손에 얻었다. 헌법 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검찰이 국회 개원 이전 윤 의원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에서 아직 주변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한 회계자료 분석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대책문제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의 참고인 조사 내용과 압수수색 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의연과 정대협 회계 담당자를 각 2번씩 총 4차례 조사했다.

지난달 서울 마포구 소재 정의연 사무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위안부 쉼터 '평화의 우리집'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날 경기도 안성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와 건설사인 금호스틸하우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윤 의원의 대표적인 혐의가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개인 계좌 횡령 의혹 △경기도 안성 쉼터 거래 의혹 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윤 의원의 소환 조사가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미향, 검찰 소환 조사 순순히 응할까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등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일각에서는 이번 달 중으로 검찰이 윤 의원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현역 의원을 소환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도 있겠지만 그리 복잡한 수사가 아닌 만큼 6월 중 소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윤 의원이 검찰의 소환 요청에 순순히 따라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윤 의원이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별다른 문제 없이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만약 윤 의원이 소환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지게 된다. 역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사례가 많지 않은 데다 이미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향후 윤 의원과 정의연을 둘러싼 검찰 수사 일정은 윤 의원의 의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됐다. 다만 현재 윤 의원을 향한 여론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소환에 불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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