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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휘선 기자 | 2020.06.05 14:42

5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7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 2020)에서 참석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서울시의 집합제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7000여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행사를 강행했고 이에 서울시는 긴급 현장점검에 나서 주최측의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행사 중단 명령 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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