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두번째 공판에서 전 특감반원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 당시 특감반의 감찰 진행과정을 캐물으면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중단이 비정상적이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으로부터 감찰중단 지시를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검찰의 질문에, 김씨는 "팀 꾸리고 첫 감찰이었는데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아 기분이 좀 그랬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조사에서 유재수가 소위 빽 좋은 사람이란 것을 알았다. 포렌식 결과도 좋았는데 당사자가 감찰에 협조도 안 하고 병가를 내고 사라진 뒤에 위에서 감찰 중단하라고 해서 어이가 없었다고 얘기했었는데 맞냐"고 묻는 검찰의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김씨는 일반 공무원이 유 전 시장처럼 최소 천만원 이상의 금품 및 향응수수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면 "수사의뢰를 하거나 징계를 의뢰한다"고 하면서도, 유 전 시장 비리에 대해 아무것도 취해지지 않은데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며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
김씨는 또 유 전 시장이 사표를 낸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에 임명되는 것을 보고 검찰 조사때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유 전 부시장의 동향 첩보를 최초로 인지해 '비위 보고서'를 처음으로 작성한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반면 조 전 장관은 감찰 무마나 중단이 아닌 종결이며 민정수석에게 결정권이 있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1분쯤 법정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관한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특감반이 감찰권은 있지만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개시와 중단, 종결에 대한 '결정권'은 없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결정권이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권한 내의 일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감찰반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유재수 사건의 경우에 감찰반원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 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 상태에 빠졌고, 따라서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위와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 받고 (그런)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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