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주장한 서울역 폭행범, CCTV 보니…여성 뒤에 바짝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 2020.06.05 08:33
JTBC가 지난 4일 뉴스를 통해 공개한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쯤의 서울역 공항철도 내부 역사 CC(폐쇄회로)TV 장면. 흰 티셔츠를 입은 서울역 묻지마 폭행사건 용의자 이모씨(32)가 흰 모자를 쓴 피해 여성을 따라붙는 장면. /사진=JTBC 뉴스룸 캡처


공항철도 서울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 이모씨(32)가 사건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에서 피해 여성을 쫓아가 폭행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씨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내용과 상반되는 장면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JTBC는 지난 4일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이 담긴 지난달 26일 오후 역사 내부 CCTV를 확보했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앞서 철도경찰이 확보한 CCTV와는 다른 영상이다.

영상 속에서 이씨는 흰색 모자를 쓴 피해 여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자 몇 걸음 뒤에서 따라 내려간다.

이씨는 에스컬레이터를 걸어내려가 에스컬레이터 아랫 부분에 도착한 피해 여성의 뒤로 바짝 붙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이 상황에 이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각도의 CCTV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린 이씨가 피해 여성의 어깨를 친 뒤 곧바로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이 찍혔다.

이씨가 폭행 후 아무렇지 않게 역사 밖으로 걸어나가는 장면도 내부 CCTV에 찍혔다. 모자가 벗겨진 피해 여성이 얼굴을 부여잡고 이씨를 따라오자 이씨는 달리기 시작했다.

이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만인 지난 2일 오후 7시15분쯤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체포됐다.


체포 전까지 관할인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경찰대는 역사 내부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이라 CCTV 확보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용산경찰서 유치장에 모습을 드러내서 기자들에게 "잘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해버렸다. 순간적으로 '욱'해서 한 일"이라고 말했다.

철도경찰대는 지난 3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이튿날 법원은 당시 체포가 체포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사안이 아니어서 위법한 면이 있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은 인근 CCTV 영상과 주민 탐문 등을 통해 피의자의 성명·주거지·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한 뒤 피의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전화를 걸었지만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해 주거지로 들어간 뒤 잠을 자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절차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힌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건 개요와 경찰의 대응 상황 등을 알리면서 공론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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