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조국 공판…靑특감반원 증인 출석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6.05 05:05

2회 공판기일…데스크 김모씨와 반원 이모씨 출석 예정
첫 재판 때 이인걸 반장 "통상 조치 없이 감찰 중단" 증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과 관련한 증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5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2회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날 증인으로는 당시 특감반 데스크 김모씨와 특감반원 이모씨가 나올 예정이다. 김씨는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 및 자료분석을 했고, 이씨는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한 동향 첩보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 입수 경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1회 재판에 첫 증인으로 나온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통상적인 조치 없이 중단됐다는 증언을 내놨다.


감찰 당시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천경득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를 위한 구명운동을 했고, 이에 심적 압박을 받았다고도 증언했다.

반면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에 대해 보고받은 뒤 비위사실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며 "감찰도 중단하게 한 것이 아니라 종료됐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특감반원은 수사기관이 아닌 민정수석비서관의 고유업무를 돕는 보좌기관에 불과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할 권리나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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