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은 4일 통일부가 전단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법률 정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 관계부처는 일제히 김여정 제1부부장이 '파기'를 언급한 9·19 남북군사합의 등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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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여정 전단살포 비난 담화 후 "법률정비계획 준비" ━
여 대변인은 "실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지역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부담 등 지역주민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남북방역협력을 비롯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며 "법률정비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률안이 구체화한 단계는 아니라고 했다.
통일부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발표 직후 현안 브리핑의 형식으로 이 같은 입장을 낸 것과 관련, 여 대변인은 "대북전단과 관련해 판문점선언 관련 사항이어서 판문점선언 이행 차원에서 정부는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해 오고 있었다"고 했다. 김여정 비난 담화에 대한 대응 차원만이 아니란 걸 강조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담화에서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기에 정부의 준비상황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면서도 "(전단살포 규정) 제도화를 2018년 4월 판문점선언 이후 계속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관계 영향 한가지만 고려한 게 아니라 전단살포로 접경지역 주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도 검토됐다"고 했다.
그는 "전단살포는 표현의 자유, 즉 기본권의 문제"라면서도 "표현의 자유가 접경지역 주민 생명 및 재산안전 문제와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보다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총괄하는 새로운 근거법을 정비하고 이 법에 전단살포 규제가 포함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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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유지돼야" ━
북한은 이날 김 제1부부장 명의 담화에서 지난달 31일 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지목, 남측에 조치를 세울 것을 요구하며 개성공단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또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며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 담화에 거론된 단체가 오는 25일 전단살포를 예고한 것과 관련, 여상기 대변인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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