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종전보다 손쉽게 ‘판촉비 50% 이상 분담 의무’를 면제받는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를 고려, 정부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는 납품대금 조기지급 등 ‘납품업체와 상생’으로 정부 지원에 화답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총 22개 대형유통업체·납품업체 대표들과 만나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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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판촉비 부담 덜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대형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 판촉비의 50%를 초과해 부담시킬 수 없다. 납품업체의 자발적·차별적 판촉행사인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받지만, 법 위반 우려로 활용이 저조하다. 코로나 여파로 판매가 부진해지자 납품업체들은 공정위에 해당 기준을 완화해 판촉행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판촉행사를 직접 기획하더라도 △납품업체의 행사 참여 여부가 자발적·공개적으로 이뤄지고 △납품업체가 할인 품목·폭만 스스로 결정하면 ‘50% 이상 분담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를 악용할 수 있는 만큼, 연말까지 한시 적용하고 위법 여부를 중점 감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월까지 가이드라인을 운용해 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납품·유통업계 의견을 수렴해 판촉비 부담 기준 제도개선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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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 돕겠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13개 대형유통업체와 9개 납품업체는 ‘상생협약’을 맺으며 정부 지원에 화답했다. 판매수수료 인하, 최저보장수수료 면제, 납품대금 조기 지급, 쿠폰·광고비 지원 등을 연말까지 시행해 납품업체를 돕는다.
구체적으로,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플라자 등 5개 백화점은 행사기간에 최저보장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500여개 중소 납품업체에 총 183억원 판매수수료를 깎아준다. 2210억원 상품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한편, 무이자·저금리로 납품업체에 자금을 지원한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3개 대형마트도 최저보장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할인행사 때 판매수수료를 최대 5%포인트 인하하고, 상품대금 지급일을 단축한다.
쿠팡은 패션카테고리 신규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판매수수료의 최대 60%를 인하하고, 소규모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조기지급한다. 무신사는 납품 6개월 전 생산대금을 무이자로 선입금한다. SSG닷컴·마켓컬리는 소비자에게 자사 비용으로 ‘동행쿠폰’(할인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상생협약이 상호 신뢰를 쌓는 ‘상생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협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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