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격탄' 백화점·대형마트...'판촉비 부담' 덜었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0.06.04 15:00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0.5.19/뉴스1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종전보다 손쉽게 ‘판촉비 50% 이상 분담 의무’를 면제받는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를 고려, 정부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는 납품대금 조기지급 등 ‘납품업체와 상생’으로 정부 지원에 화답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총 22개 대형유통업체·납품업체 대표들과 만나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유통업체, 판촉비 부담 덜었다


서울 중구 명동 롯데백화점에서 시민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 사진=이영민 기자

대규모유통업법상 대형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 판촉비의 50%를 초과해 부담시킬 수 없다. 납품업체의 자발적·차별적 판촉행사인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받지만, 법 위반 우려로 활용이 저조하다. 코로나 여파로 판매가 부진해지자 납품업체들은 공정위에 해당 기준을 완화해 판촉행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판촉행사를 직접 기획하더라도 △납품업체의 행사 참여 여부가 자발적·공개적으로 이뤄지고 △납품업체가 할인 품목·폭만 스스로 결정하면 ‘50% 이상 분담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를 악용할 수 있는 만큼, 연말까지 한시 적용하고 위법 여부를 중점 감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월까지 가이드라인을 운용해 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납품·유통업계 의견을 수렴해 판촉비 부담 기준 제도개선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 돕겠다”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긴 가운데 1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평소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매장 내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날 행사에 참석한 13개 대형유통업체와 9개 납품업체는 ‘상생협약’을 맺으며 정부 지원에 화답했다. 판매수수료 인하, 최저보장수수료 면제, 납품대금 조기 지급, 쿠폰·광고비 지원 등을 연말까지 시행해 납품업체를 돕는다.


구체적으로,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플라자 등 5개 백화점은 행사기간에 최저보장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500여개 중소 납품업체에 총 183억원 판매수수료를 깎아준다. 2210억원 상품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한편, 무이자·저금리로 납품업체에 자금을 지원한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3개 대형마트도 최저보장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할인행사 때 판매수수료를 최대 5%포인트 인하하고, 상품대금 지급일을 단축한다.

쿠팡은 패션카테고리 신규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판매수수료의 최대 60%를 인하하고, 소규모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조기지급한다. 무신사는 납품 6개월 전 생산대금을 무이자로 선입금한다. SSG닷컴·마켓컬리는 소비자에게 자사 비용으로 ‘동행쿠폰’(할인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상생협약이 상호 신뢰를 쌓는 ‘상생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협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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