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 도입… 청년 일자리 창출 기대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20.06.04 14:26

산림청, 산림휴양법 개정…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 포함

신림레포츠 패러글라이딩./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레포츠지도사'에 대한 자격 부여 및 육성, 자격증 발급 절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국민들이 산림레포츠시설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레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도·관리해 주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번 관련 규칙 시행으로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등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소유자들이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체육지도자는 승마, 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스키, 육상, 산악, 등산, 오리엔티어링 등 산림레포츠와 같거나 유사한 종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된다.


이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레포츠시설에 배치되어 근무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산림레포츠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 이라며 "전문인력에 의한 산림레포츠 활동이 가능해져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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