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올해부터 신규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근로복지공단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하고 고용보험료는 30%, 산재보험료는 최대 50%를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매월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30∼5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www.busanhopecenter.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계속 접수한다.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올해 1월부터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윤재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 폐업·산업재해 등을 대비한 사회안전망 편입 촉진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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