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전범기업에 압류명령 공시송달…자산처분 '초읽기'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 2020.06.03 22:20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지난해 10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10·30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피해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소송서류들을 거부하자, 국내 법원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기업에 대한 국내 자산 매각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당시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대해 채권압류명령결정정본, 국내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을 해당 법원에서 보관 중이니 찾아가라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일본 전범기업 매각과 관련해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시송달이란 통상의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그 서류를 보관해두고 송달받을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를 내어주는 것을 말한다. 정해진 송달기간이 지나면 채무자가 관련 서류 등을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 사건 공시송달 기간은 오는 8월4일 0시까지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은 직권으로 압류된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에 대해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게된다. 현금화된 돈은 피해자에 배상금으로 지급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포항지원으로부터 지난해 1월 대법원 승소판결을 근거로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피엔알(PNR)의 주식 19만4794주에 대한 압류결정을 받았다. PNR은 일본제철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다.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하지 않는다며 이를 현금화해달라는 신청을 수차례 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2월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했으나 약 6개월간 송달을 진행하지 않다가 적법한 반송사유 없이 관련 서류 일체를 한국으로 반송했다. 같은해 8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진행된 송달절차의 경우에도 일본 외무성은 또다시 약 10개월 동안 송달을 진행하지도 않았고, 서류를 반송되지 않았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은 "포항지원의 공시송달결정을 환영한다"며 "공시송달이 실시된 때로부터도 2개월이라는 시간이 도과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이후의 집행절차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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