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범죄단체죄' 적용 박사방 유료회원 구속영장 이번엔 기각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6.03 16:55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남모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범죄단체가입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피해자를 유인해 조주빈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하고, 조씨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갖고 있다. 2020.6.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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