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신라면세점에 따르면 6월 중순부터 본점 희망자에 한해 유급휴직을 실시한다. 한달 단위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급휴직자는 월급의 70%를 받는다.
부서별로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업무가 필수적이거나 급하지 않은 부서에는 희망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라면세점이 본점에서 유급휴직을 시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신라면세점은 지난 3월 김포와 김해, 제주 등 지방 국제공항 면세점이 셧다운되면서 휴업 점포 직원들에 한해 유급휴직을 시행했다.
면세점 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국제 항공편 공항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1~4월 입국 외국인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62.2% 감소한 207만여 명에 그쳤다. 신라면세점은 지난 1분기 49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편, 신라면세점 제주점도 이용객 부재로 인한 매출 급감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1일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